빈병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건 가운데 환경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규개위는 보증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보다는 빈병 수거 방식을 개선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빈병 보증금은 소비자가 국산 주류 등을 살 때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냈다가 빈병을 반환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취급수수료는 주류업체가 빈병을 대신 수거해주는 대가로 도ㆍ소매점에 주는 돈이다.
환경부는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9월 입법예고했다.
주류업계는 환경부의 조치가 오히려 가격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빈병 보증금 인상안 철회를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다시 일정을 잡고 설명할 것”이라며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