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단어 고유상표 아냐"…지학사, 동아출판 상대 상표권침해 소송 패소

입력 2015-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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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학사 홈페이지 캡처)
(사진=지학사 홈페이지 캡처)

학습서적 출판사 지학사가 '핵심'이란 단어의 상표권을 주장하며 경쟁사 동아출판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지학사가 동아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이라는 단어는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어 동종업계의 참고서, 학습지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여행책자 등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학사는 '하이라이트' 상표와 '하이라이트 수(秀)'에 이어 '하이라이트 통달'과 '하이라이트 핵심' 상표를 등록하는 등 '하이라이트'를 중점으로 상표를 등록했다"며 "일반 대중들도 지학사의 '하이라이트 핵심' 시리즈를 '핵심 시리즈'가 아닌 '하이라이트 시리즈'로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학사는 동아출판의 '핵심 하이탑' 시리즈가 자사가 출판한 '하이라이트 핵심' 시리즈의 '핵심'이라는 약칭을 따라 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지난 1월 동아출판에 보냈다.

하지만 동아출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지학사는 '핵심 하이탑' 참고서 판매 중지 및 폐기와 5000만원의 손해배상, 주요 일간지 해명 광고 게재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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