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획일적 그린벨트 폐지해야…용도특성별 ‘그린 존’ 전환” 주장

입력 2015-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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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전경련)
(표=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하며,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벨트방식 제도를 존(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1년에 도입,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 금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그동안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즉,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의 특성에 따라 존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용도지역제로 변경해, 현행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녹지는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으로 편입하자는 것이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녹지는 도시별로 바람직한 녹지비율을 정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는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라 설정된 그린존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기존 그린벨트 내에서도 토지 특성별로 적합한 존으로 편입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개발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도심외곽을 둘러싼 획일적 형태의 그린벨트를 폐지하고 도시별 녹지비율에 따른 그린존 방식으로 정책을 변화하면 정책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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