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지 없이 할인사상품 페지한 KT에 과징금 대신 ‘경고’

입력 2015-11-27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 전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결합상품을 고객 공지 없이 폐지한 KT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7일 회의에서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KT가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 이번 달 다시 가입신청을 받으며 자체적인 고객 구제에 나선 사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맞춤형 결합상품’은 KT의 유선 인터넷·집전화·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이 휴대전화까지 묶어 쓰면, 가족 등 복수 가입자의 요금을 각각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해당 요금제는 2010년 11월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고지도 없이 우수 할인 제도를 없앴다’고 정부 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것.

KT는 “홈페이지로 결합상품 폐지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이 고지문이 유실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KT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재가입을 받기로 했다. 재가입은 2010년 11월 당시 인터넷 등 KT 유선 서비스와 KT 이동전화를 같이 써 해당 결합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고객으로 한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90,000
    • +4.66%
    • 이더리움
    • 4,62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20,500
    • +0.98%
    • 리플
    • 1,043
    • +7.08%
    • 솔라나
    • 307,200
    • +1.82%
    • 에이다
    • 833
    • +2.46%
    • 이오스
    • 789
    • +0.38%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6
    • +6.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50
    • +4.57%
    • 체인링크
    • 19,820
    • -0.15%
    • 샌드박스
    • 415
    • +1.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