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 “빠른 시일내 대책 수립…美사례, 현금위로금 지급 미정”

입력 2015-11-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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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티구안 배기가스 불법 조작 확인…12만5000대 전량 리콜

“적절한 소비자 대책,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디젤 차량도 미국과 동일하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6일 환경부 발표 직후 “배출가스로 문제로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리콜을 비롯한 대책을 마련해 고객 불편함이 없도록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지난 23일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다. 리콜 대수는 15개 차종 총 12만5522대다. 미판매 차량에 대해선 판매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조작이 적발된 모델은 파사트 2.0 TDI, 제타 2.0 TDI, CC 2.0 TDI, 티구안 2.0 TDI, 골프 2.0 GTD, 2.0 TDI를 비롯해 아우디 Q3 2.0 TDI 콰트로, Q5 2.0 TDI 등이다.

다만 신형 엔진인 EA288엔진을 탑재한 유로 6 모델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의 A3는 조작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지난 9월 미국서 폴크스바겐 사태가 불거진 뒤 2개월여 만으로, 미국 외 국가에서 조작 여부가 최초로 공식 확인됐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EA189 엔진은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지만, 신형 엔진인 EA288 엔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EA288 엔진은 (1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폭스바겐 본사와 폭스바겐코리아 측 모두 정부의 발표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환경부가 내년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만큼, 정부의 요구에 맞춰 리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리콜 외 보상안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폴크스바겐 측은 미국 시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현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환경부 발표 결과를 토대로 내부에서 리콜 외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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