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아이뱅크(I-BANK)’에서 약 10%(의결권 4% + 비의결권 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인터파크가 산업 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완화(최대 50%)를 전제로 먼저 지분율을 대폭 높이려는 것이다. 정부가 진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입찰에는 현재 카카오뱅크(카카오 등), K뱅크(KT 등) 등이 인터파크와 경쟁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975억을 투자한다. 이는 총 자본금 3000억원 중 32.5%에 해당한다. 이 중 225억원은 보통주, 750억원은 전환우선주로 실질적인 의결 행사권은 4%다.
나머지 지분은 IBK기업은행, SK텔레콤, 옐로우금융그룹, BGF리테일,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다른 참여자에게 10% 이내로 골고루 분배된다.
750억원 규모의 전환우선주는 인터파크가 은산분리 규정 완화에 대비해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환우선주란 미리 정한 조건에 만족하면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다. 예를 들어 5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 수 있다. 인터파크는 750억원의 전환우선주를 통해 향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아직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선제적인 대비 차원이라 볼 수 있다.
그간 지분율이 낮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지배권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논란이었다.
인터파크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앞두고 공격적으로 지분율을 높인다면 입찰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IT기업의 기술력과 서비스 기획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기술(IT)기업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에 대부분의 권한을 IT기업이 쥘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상규 아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추진단장은 “법적 지분과 무관하게 인터파크가 사업적 리더십을 가지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향후 은행법 개정에 따라 지분 증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1호 기업의 예비인가 결과를 내달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