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우리 기술로 개발한 ‘이안류 경보 발생방법’이 호주 특허청의 심사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호주에서 특허 등록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이안류 발생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산정해 현장의 구조활동을 지원하는 기술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개발했다.
특허 내용은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파고자료에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을 접목시켜 이안류 발생가능성을 ‘관심(희박)’, ‘주의(가능)’, ‘경계(농후)’, ‘위험(대피)’ 4단계로 나눠 예보하는 방법이다.
조사원은 이 기술을 이용해 2011년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안류 경보정보를 제공,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대천과 중문 해수욕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안류 경보 발생방법’은 2012년 국내특허로 등록됐고, 2013년에 호주 특허를 출원하여 이번에 등록이 완료됐으며 미국에서도 특허출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