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17일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줄이고 국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구글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이 국내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최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담은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작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르나 유한회사로 등록한 까닭에 매출, 소득 등이 공시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구글 등 인터넷기업은 업종 특성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세원을 파악하기 어렵고 조세회피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홍 의원은 작년 12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