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자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13일(현지시간) 김석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를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미국이 그동안 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제재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현직 대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김 대사가 관여한 불법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창광무역)가 미얀마 현지에서 무기 불법거래 활동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재무부는 이날 조선광업개발회사 소속 황수만, 김광혁, 이청철 등 북한인 3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은 미얀마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부의 이 같은 현직 대사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미국은 2013년 12월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혐의로 미얀마 장교 1명과 기업 3곳을 특별지정제재 대상(SDN)에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