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7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인명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