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설가 하일성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가 소유하지 않은 '강남 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되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며 "건물 세금 5000만 원이 밀렸다.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박 씨는 유명인사인 하 씨의 말을 믿고 선이자로 60만 원을 제한 294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하 씨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박 씨는 올해 7월 하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하씨가 언급한 강남 빌딩은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현재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현재 월수입이 2000만 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씨는 지난 4월 경찰청이 선포한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에서 금융범죄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미 허위담보를 앞세워 돈을 빌린 이후다. 금융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하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경찰청 역시 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사실에 대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