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EWS24 캡처)
여성 치마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5시간이나 배수구 안에 있던 남성이 구속됐다고 10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고베시 히나가시나다구에 사는 회사원 A씨(28)는 지난 8월 깊이 약 60cm 배수구 바닥에 누워 여성의 치마 속을 들여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수구 근처를 지나가던 여성이 뚜껑 위에 나와 있는 머리카락으로 A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배수구 안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도촬 영상이 담겨 있었고, 경찰은 '스팸방지 조례 위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