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6일 야당 의원의로서는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안문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음서제 논란을 낳았고,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해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7년으로 정해진 사시의 존치 시한을 없애고, 앞으로도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된 현행 법조인 양성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호사 시험의 성적과 석차,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 발의자로는 같은 당 주승용·유승희·황주홍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 새누리당 오신환·정미경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새누리당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의원 등이 사시 존치 법안을 각각 발의해 이들 개정안이 이미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조계는 물론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사시 존치 문제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