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 부터 10% 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된다.
서수지영업소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금토영업소는 9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100원이 인하돼 민자고속도로 최초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요금(0.9배)을 받는 도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높은 중형승합차 및 중형화물차 이상(2~5종)의 경우 승용차(1종)의 요금 인상 시에만 같이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 차종(1~5종)의 통행료 인상이 동일한 시기에 이뤄진다.
이같은 통행료 인하와 인상제한에 따라 앞으로 24년간(2016~2039년)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액은 약 21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통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0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