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단축키를 외우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이나 압정 등으로 후임병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육군 예비역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군복무 시절 대검과 압정 등의 흉기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초병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예비역 황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파주 제2기갑여단의 한 포병부대에서 A(21) 일병에게 K-2 소총에 대검을 부착한 후 찌르거나 압정으로 손을 찌르는 식으로 10여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가 A일병을 폭행한 것은 대부분 사소한 이유에서였다.
5월 경계근무 중 A일병이 K-2 소총을 Y형 거치대에 올려놓자 황씨는 "K-2가 기관총이냐? 정신나간 녀석아"라고 말하면서 길이 약 30cm의 대검을 K-2 소총에 착검시킨 후 A일병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외에도 한글 단축키를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A일병의 오른손을 압정으로 수차례 찌르거나 포상휴가 유효기간 계산법을 모른다고 대검으로 A일병의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었다거나 행군 때 힘들어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A일병의 옆구리 등을 때린 적도 있었다.
곽 판사는 "황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일병이 황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