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캣맘' 사건 용의자 체포…미성년자로 처벌 불가[종합]

입력 2015-10-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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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형사미성년자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A군은 해당 아파트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건당일 3∼4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이후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전 11시 용인서부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앞서 8일 오후 4시 4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졌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숨진 박씨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이른바 '캣맘'이며 또다른 박씨는 같은 아파트 이웃으로, 숨진 박씨가 지난달 고양이 밥을 주는 것을 보고 도와주던 관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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