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광주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이유로 단체소송을 냈지만, 소음도 85웨클(WECPNL) 이상인 일부원고만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제주공항 근처 거주민 5796명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과거 농촌지역인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은 85웨클이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도심지역은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배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농촌지역은 도심지역보다 배경소음이 낮아 동일한 소음에 대해 더 큰 불쾌감을 느끼며, 옥외활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과 제주공항의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으나, 점차 도시화돼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비행장 시설의 공공성도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에 대해 "국토방위와 군사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군사시설"이라고 했고,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운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