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14일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이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며 “광윤사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만을 보유하고 있어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분구조가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17일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의 결정이라고 롯데그룹은 덧붙였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건’과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확인’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등기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동빈 회장을 대신하는 신규 등기이사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비서를 지낸 이소베 테츠 씨를 선임했다. 이후 광윤사는 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개최, 신동주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아울러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도하는 광윤사 주식 1주에 대한 매매 계약도 승인됐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주총회를 통해 광윤사의 과반 지분 ‘50%+1주’를 확보한 동시에, 대표이사에 선임됨으로써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원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가족 7.1% ▲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광윤사 지분이 모두 신동주 전 부회장 편이라고 해도 28.1%에 불과해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으로 여기고 있는 종업원지주회에 대해 언제든 지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가 될 소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