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으로 순천시, 서천군, 한국생태연구원, 녹색습지교육원 등 4개 기관의 6개 과정을 인증했다고 13일 밝혔다.
갯벌생태안내인이란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라 연안습지(갯벌)의 보호활동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말한다.
교육과정은 순천시 등 4개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서류검토와 갯벌생태교육 인증위원의 심사를 통해 지난 1일 최종 인증됐다.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실습으로 구성되며 교육분야는 갯벌에 대한 이해 및 해설, 환경해설 기법 등이다.
특히, 갯벌체험 등 야외활동 시 위험요소 인식 및 대응방법 등의 안전교육 분야도 포함해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수료자가 안내인 활동 중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국민들에게 갯벌의 소중함을 더욱 알리고 갯벌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갯벌생태안내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