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업체, 공사능력-사회적책임까지 평가...담합업체 손해배상 근거조항도 신설

입력 2015-10-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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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6년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채택한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주요 선진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근거 및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엔 경제활성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토록 했다.

또한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올해 말 일몰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란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담합업체 등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시 발주기관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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