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LLE)
'수지 모자'로 인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미쓰에이 수지가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판매 수익을 올린 인터넷 쇼핑몰 A사와 수지에 대해 화해하라고 권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A사에게 수지 쪽과 합의하라고 권고했으며,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며 "양측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수지는 지난 2013년 12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A사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A사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1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법원은 일부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수지의 입장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