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초등학교 교장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막도장을 임의로 파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춘천교대부설초등학교(이하 춘천교대부설초)가 황 부총리 사인(私印) 도용 사건을 공개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 춘천교대부설초가 비정규직 전문상담사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해고하자, 이씨는 지난 3월 24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2014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면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씨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자 이번에는 춘천교대부설초 김정숙 교장이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립학교 소속의 경우 사업주로서 사용자는 교육부장관이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주체는 교육부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황우여 장관의 날인이 필요한데, 춘천교대부설초는 이 과정에서 춘천의 한 노무사를 고용, 황 부총리의 도장을 받지 않고 직접 막도장을 파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일에서야 황 부총리 사인 무단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자 조사를 했지만, 춘천교대는 행정실장과 부설초에 각각 경고를, 기관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렸고, 노무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형법 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을 마무리 지은 셈이다. 또 애초 이 사건을 황 부총리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황 부총리가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초등학교 교장이 대한민국 교육부총리의 사인을 도용한 황당무계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