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불법체포' 집회 참석자 국가상대 2000만원 손배소

입력 2015-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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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7월 경찰에 불법체포·감금됐던 최장훈(29)씨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에 따르면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인 최씨는 올해 7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집에서 경찰관 2명에게 체포돼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다음날 오전 풀려났다.

앞서 최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각종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작년 10월 24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관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2024년 8월 14일로 적힌 것을 보고 최씨를 체포했지만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영장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24일로 끝났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년 8월14일을 체포영장 유효 기간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시 성동서는 최씨의 수배 및 수감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 같은 착오를 발견했다.

최씨의 소송을 돕는 천주교인권위는 "경찰은 최씨를 체포할 당시에도 체포영장 원본 제시 규정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들이대면서 불법체포했다"며 "경찰에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체포영장 등본 등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주교인권위는 "실적 쌓는 게 목적인 경찰의 무리한 수사·체포 관행이 사라지도록 보상과 함께 엄중한 관련자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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