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2~3개 특화사업 ‘규제 프리존’화 추진

입력 2015-10-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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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역별로 2~3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토연구원 및 산업연구원과 ‘창조경제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프리존 도입, 정부지원 집중, 인재 유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창조공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관련, 지역별로 2~3개의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철폐해 ‘규제 프리존’화 한다는 구상이다.

규제완화 대상으로는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거론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언급했다.

자문회의는 또 지역 특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집중·확대와 관련, “지역특화산업과 매칭되는 각종 재정사업의 패키지형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관련 수도권 기업의 이주 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의 융합 연구개발(R&D)’ 및 스마트 공장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술혁신·융합분야 등 범정부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회의는 “특화산업 선정, 정부지원 집중 등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시행하고, 규제 프리존 등 법령개정사항은 내년 중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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