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와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 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0-07 10:05 수정 2015-10-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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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의 제약회사 P사 대표 김모(6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주모(36)씨 등 의료업계 종사자 27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리베이트를 알선한 P사 임원 임모(5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P사와 일부 병원을 연결해준 브로커 양모(50)씨 등 3명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사에 소속된 서울 강남, 서울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 직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에서 P사의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의사 562명을 포함, 약사와 병원사무장 등 583명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 61억 5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된 의사들 중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는 모두 274명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이나 의약품 처방 방식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P사의 직원들은 3∼6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해 의사들과 계약, 처방 금액의 10∼30%씩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일시불로 리베이트를 받는 일종의 사전 보상인 특별판매계약부터 매월 처방량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까지 다양했다.

실제로 부산지역의 한 개인병원 의사 황모(52)씨는 P사와 의약품 처방 전 리베이트 금액을 선불로 받는 특별판매계약을 체결,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6천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P사의 의약품을 다량 처방할수록 해당 의사의 이득이 높아지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한 의사들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악질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 강남의 의사 김모(55)씨는 처방량을 부풀려 리베이트를 가로챘고, 경기 구리의 의사 이모(54)씨는 영업을 위해 찾아온 P사 직원까지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비를 챙겼다. 서울 중구의 의사 문모(53)씨는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는 P사 직원의 각서를 보관하면서 버젓이 리베이트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P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40여종의 의약품을 판매, 연매출 35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대부분의 의사들은 경찰에서 "제약회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오가는 것은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74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기 파주의 의사 김모(36)씨 등 288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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