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빠진 한국경제] 車부품 최대 타격… ‘2차 탑승’까지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15-10-06 10:47 수정 2015-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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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명암 엇갈려…자동차 초긴장, 철강ㆍ전자 영향은 미미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마침내 타결됐다. 미국, 중국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집중해 오다 TPP 가입 시점을 놓친 한국은 TPP 협상 타결로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추가 협상을 통해 TPP 2차 가입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만 뒤늦게 참여하는 만큼 비싼 ‘입장료’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우선 TPP 참여 시기를 놓친 우리로서는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수출 경쟁에서 밀려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양자 FTA 체결을 통해 무역 영토를 넓혀 왔다지만 새 글로벌 통상흐름을 놓쳤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업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당장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철강과 전기전자 업종은 관세 인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집중했던 한국, 일본의 전략적‘한수’에 밀린 격 = TPP 참여 12개국의 경제규모는 전세계의 40%에 달하는 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한국도 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TPP가 아닌 양자 간 FTA 체결에 더욱 집중했다.

정부는 “TPP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미국·호주·칠레 등 상당수 국가와 이미 FTA를 맺고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본과의 수출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단번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되면서 화학·전자·기계 등의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쟁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일본이 TPP 회원국 내에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간다면 세계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국산 車부품·섬유 피해우려…가입시 농산물 시장 개방 불가피= 우리나라가 TPP에 2차로 가입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일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TPP 발효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는 자동차 부품 시장이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이 ‘관세 철폐’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매년 미국 시장에서 수출을 늘려온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K코트라가 최근 TPP 최대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과의 인터뷰를 통해 업종별 영향과 대응을 파악한 결과 자동차부품이 가장 우려되는 품목으로 꼽혔다

반면에 섬유와 의류 업종은 TPP 타결을 계기로 현지화 전략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TPP 가입국인 베트남을 활용하려는 우리 기업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전자업종의 경우 일본산 TV나 냉장고가 약간의 가격 인하 효과를 얻겠지만 휴대전화 등 IT 주력 품목은 정보기술 협정에 따라 지금도 관세가 없어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닌 철강 업종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업종도 미국 시장에서 일본제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데다가 일본제품의 가격대가 높아 관세인하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더 큰 난제가 남아있다.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엔 '쌀 시장 개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처럼 우리에게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최근 양자간 FTA에서 쌀 시장 수호에 안간힘을 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려면 농수산물 등 민감 분야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높은 '가입비용'을 낼 수도 있다”도 우려했다. 이밖에도 TPP 후발 주자인 만큼 기존 12개국이 한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양허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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