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이체 3시간 이내 취소 가능해진다

입력 2015-10-04 18:49 수정 2015-10-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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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계좌이체를 늦출 수 있는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으로 해당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실제 이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30분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예를 들어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하고서 2시간 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정할 계획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잡을 예정이며, 창구 방문이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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