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태 여파…자동차 과징금 10배 인상 추진

입력 2015-10-04 09:45 수정 2015-10-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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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100억’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서 논의

폭스바겐 사태의 여파로 자동차 안전ㆍ환경 기준 위반 과징금이 현재 10억원 수준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과장 논란을 계기로 올해 2월 연비를 과다 표시했을 때 과징금 액수를 매출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도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 가량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일어난 폭스바겐 스캔들로 법안 개정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은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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