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어려움에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4개사는 기업의 M&A를 영위하는 회사로 코스닥 상장회사의 M&A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들이 기업 M&A를 통해 부실한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건전한 기업으로 변모시켜 주가 상승에 의한 투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시세차익 획득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거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후 우회상장 등을 통해 상장하면 투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일반인들이 상장법인의 M&A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함을 이용, 상장법인의 M&A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며 금전을 수입하는 행태에서 변이되어 일반인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M&A 및 비상장주식매매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업을 가장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투자자 모집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큰 폭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터넷홈페이지(fss.or.kr)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 코너에 게시돼 있는 유사금융회사 식별요령 및 제도권금융기관조회시스템 등을 활용해 불법 자금모집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02-3786-8157) 및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국번없이 1379)’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