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인삼씨앗 30여톤이 중국으로 밀반출돼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만4240kg, 2014년 6017kg의 인삼종자가 중국으로 불법수출하려다 단속됐다.
적발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7건으로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2013년 7억2700만원, 2014년 3억7900만원에 해당한다. 올해 8월까지는 단속실적이 없다.
황 의원은 “인삼씨앗의 거래 성수기가 7~8월인데, 올해 단속실적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당국이 이벤트성 단속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외반출 때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상물품은 몰수한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밀반출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들 밀수상은 국내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인 피해는 농가에 돌아가는 만큼 일시적 단속이 아니라 뿌리 뽑을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