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싶다" 문자 보낸 50대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싶다"고 문자를 보낸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 놀러왔던 딸의 친구 B(24)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8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집 안방에서 거실에 있는 B씨에게 "같이 자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치심을 느낀 B씨가 기소하자 자신의 방에서 자고있는 아들을 돌봐달라는 뜻으로 보낸 문자라고 발뺌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추행을 한 적이 있으며 사건 이후 "혼자서 20년을 보내다보니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등의 문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