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따라가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오늘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따라 들어가, 바로 옆 칸 칸막이 사이로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됐는데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사건발생 장소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 검찰은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