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공급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실버주택’을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우선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한다.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
공공실버주택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 총 16개동을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를 보아가며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10월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매입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공급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밖에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공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을 포함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