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지역이 산양 주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산하 종복원기술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1년 연구실적 보고서:산양’(이하 환경부 산양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양양군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오색지역이 ‘산양의 주 서식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정밀조사 지역을 백운동, 오색지역(독주골) 등 5곳을 선정하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무인센서카메라와 생태학적(분변)조사를 통해서 산양서식개체수를 파악하고 그 결과물로 정밀조사 지역 5곳 모두를 ‘산양의 주 서식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 동안 환경부와 양양군은 이 보고서의 오색지역이라 함은 ‘독주골’에 제한된 것이고,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지역은 이 지역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밀조사지역을 표기한 지도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케이블카 노선 3.5km 중에 57%에 해당하는 2km가 ‘산양 주서식지’를 관통하고 지주가 건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도는 서식지 분석을 위해서 가로세로 1km씩 격자로 나눠 정밀조사지역을 표기한 것이다. 정밀조사결과 산양의 분포를 지도에 표기하고 있으며, 케이블카 노선에 어린 산양과 성인 산양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표기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르면 서식지로 확인되면 사방 750m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케이블카 노선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 어린산양의 분변(주서식지 판단 주요근거)이 확인됐으므로,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산양의 권역이 가로세로 750미터가 된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이런 지침을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환경성 검토에서 전혀 적용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주서식지라는 자체를 숨기고 있었다”면서 “환경부 스스로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17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공단 본부에 제출한 환경성 검토의견서에 이 환경부 산양보고서를 토대로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예정지가 ‘중요 야생동물 서식지’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의견서에서 “법종보호종인(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산양, 담비, 삵, 무산쇠족제비, 하늘다람쥐, 수달, 까막딱다구리, 긴꼬리딱새, 독수리, 긴점박이올빼미 등 중요 야생동물 서식지로 확인되므로 야생동물 보호대책이 필요함”이라 작성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때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지역은 산양의 주 서식지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면 거의 유일한 설악산 산양 조사보고서의 결과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며 “경제성을 조작하고 환경성까지 엉터리로 심의한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케이블 사업승인은 원천무효이고, 환경부는 고시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