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누적 체납액 7조2000억…1년새 3000억 '껑충'

입력 2015-09-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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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의 누적 체납액이 7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15년 6월말 기준)'에 따르면 6월까지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은 7조1천831억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6월의 6조8천705억원에 비해 1년 사이 3천12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누적 체납액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쌓인 체납액을 의미한다.

특히, 6월 한달간 체납액만 해도 3천2억원을 기록해 부과액 중 체납된 액수의 비중을 뜻하는 체납률은 9.9%나 됐다.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률은 5.6%였으나 지역 가입자 체납률은 38.4%나 됐다.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 중 5분의 2를 체납한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누계 체납률은 0.06%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누계 체납률도 10.2%이나 돼 시간이 지나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지역 가입자의 체납률이 높은 데에는 정부가 직장 가입자에 대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벌이지만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월 근로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편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37만78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6만5천662명 늘었다. 이 중 58.6%인 1천251만2천988명은 사업장 가입자였으며 39.5%인 843만2천463명은 지역 가입자였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각각 22만4천150명과 20만1천180명으로, 1년 사이 3만4천303명, 5만6천406명이나 증가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지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어졌으나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계속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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