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는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소비자가 직접 취급할 경우 오남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질로, 이를 판매하려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신종 업종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원액 취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시를 개정해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과 동일수준인 2% 미만으로 희석된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판매에 대한 영업허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궐련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통상 1.6~2% 정도 수준이며, EU 담배규제지침상 전자담배 유통시 니코틴 함량은 2%(20mg/ml)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니코틴 함유량 2% 초과 혼합물은 담배 용도로 유통을 제한함이 바람직하므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고농도의 니코틴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전자담배 소매점은 ‘화학물질관립법’상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도ㆍ점검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ㆍ수입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