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능력을 떨어뜨리거나 탈모증상을 수반하는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검출된 학생가방과 학용품 등 11개 제품에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철에 수요가 높은 학생용품, 고령자용품, 휴대용 예초기 날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1개 품목은 학생가방 7개,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보행차 2개 등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학생용가방 7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94배 초과하거나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카드뮴 등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색연필 1개 제품은 색연필 심에서 탈모증, 운동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필통 1개 제품은 표면의 파랑소재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안전기준을 넘었다. 고령자용보행차 2개 제품의 경우 고령자가 일정한 경사진 곳에서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시 넘어질 우려가 있어 낙상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됐다.
한편 추석성묘시 벌초에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예초기 날은 시중제품 15종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의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