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견기업특별법'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며, 이를 위해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관련 제도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특별법에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산총액 5조 미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대중소 상생법에서는 대기업 기준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돼 있어 대기업에 중견기업이 포함돼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각종 규제에서 대기업으로 적용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홍지만 의원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분리했으면 규제나 지원에 있어서 당연히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을 육성시키려면 법상에서도 상충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정의 및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