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비리 비리-비위 공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정부부처 48곳의 ‘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6월말까지 정부부처 29곳에서 징계가 결정된 공무원 4269명에게 총 103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중 국무조정실, 감사원, 국민권익위,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7개 기관은 관련 자료를 제출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징계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란 전년도 평가 기간에 징계 결정이 있었는데도 금년도에 성과급을 지급 한 것을 말한다.
징계 유형별로는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 203명 중 20명에게 1인당 평균 152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강등은 파면‧해임 다음의 중징계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2/3를 감할 정도로 징계 수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된 것이다.
또한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 1190명 중 129명에게 1인당 평균 200만 원씩 총 2억5,715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이어 감봉 징계를 받은 공무원 1831명 중 1392명에게 1인당 평균 250만 원씩 총 34억8600만 원의 성과급이,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 3,520명 중 2728명에게 1인당 평균 240만 원씩 총 65억4900만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부처별로는 징계 공무원 5634명 중 60%인 3,338명에게 총 80억8960만 원 성과급 지급한 경찰청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국민안전처로 징계 공무원 588명 중 70%인 409명에게 1인당 평균 210만 원씩 총 8억825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3위는 징계 공무원 653명 중 24%인 158명에게 1인당 평균 220만 원씩 총 3억4500만 원을 지급한 국세청이 차지했으며 이후 농촌진흥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비리‧비위를 저지를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어 즉시 관련 규정을 점검해 성과급 지급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