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 거주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일부 고액 전세 아파트 세입자 중 자식에게 뭉칫돈을 편법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10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강남지역에 한정됐던 고액전세를 이용한 불법 증여와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가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전세금 급등 지역으로 넓어진다. 국세청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 빌라의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크게 오른 지역을 중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시 분당과 판교 신도시 등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엔 세무조사 대상 금액 기준도 10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포함해 조사 대상을 크게 늘린다.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돼 145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됐다. 오 의원은 “전세금 급등으로 고액 전·월세를 통한 불법 증여 및 탈세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 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무조사와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으로 일반 회사원 수준인데도 고액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가 이를 갚아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사례를 예의주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