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2014년도 결산 심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공적연금 운용실태를 비롯해 4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국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우선 군인연금과 국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적연금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청에서 학교당 전기요금 예산을 감액하거나 일선 학교에서 배정받은 예산을 전기요금에 사용하지 않아 찜통교실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찜통교실 해소 대책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실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국방부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군용차량으로 등록해 각종 세금을 면제받거나 관용·군용차량 구분없이 대부분 차량이 군 면세유를 사용하는 실정을 고려해, 군 면세유 사용과 공용차량 운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토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상 기준과 달리 임의로 행정처벌을 하는 사례 등이 있다며,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