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퍼트린 언론사 기자 등 4명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15-09-08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시영 동영상' 루머를 퍼트린 언론사 기자 등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이 약식기소하더라도 법원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6월 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로부터 루머가 담긴 사설정보지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배우 이시영씨가 소속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 동영상이 유출되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루머가 퍼지는 데 이씨 등 4명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는 선에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시영 씨 측은 초기 유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19,000
    • -0.28%
    • 이더리움
    • 4,511,000
    • -4%
    • 비트코인 캐시
    • 586,500
    • -6.46%
    • 리플
    • 953
    • +4.38%
    • 솔라나
    • 295,800
    • -2.89%
    • 에이다
    • 764
    • -8.5%
    • 이오스
    • 773
    • -2.15%
    • 트론
    • 250
    • +0.4%
    • 스텔라루멘
    • 178
    • +4.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700
    • -7.94%
    • 체인링크
    • 19,140
    • -5.81%
    • 샌드박스
    • 400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