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재산 은닉' 박성철 신원 회장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15-09-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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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재산 은닉' 박성철 신원 회장 "차명대금 사용처 교회 헌금"

기업 회생절차에서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파산, 사문서 위조, 사기 회생, 특경가법 상 사기, 조세 포탈 등이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원 주식 192만주 중 일부는 박 회장의 실질 소유가 아니며, 차명계좌를 만들 때 명의자에게 사후 연락을 취해서 확인받았기 때문에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사기와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으며, 차명대금은 주로 교회 헌금으로 사용됐다. 이를 입증할 교회 장로 두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산·회생 절차에서 (박 회장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에 대한 서류는)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뒤 법원을 판단을 받게 되는데, 관계인 입장에서는 중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충분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3~4회 공판기일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박 회장에게 위임받아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이모씨를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린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증여세 수십억 원을 내지 않았다. 워크아웃을 벗어날 당시에도 박 회장은 부인 명의의 광고대행사를 통해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주식을 사들여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차명재산으로 주식 등 거래를 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검찰은 당초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박 회장을 수사하면서 사기파산·회생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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