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과 11일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 실무에 도움을 주가 위해 마련됐으며 10일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11일 부산 진구 삼성생명빌딩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공시수준을 차등화하고 준법지원인의 선임현황 및 주요 경력을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최근 개정사항을 알린다.
또한 공시담당자가 금감원에 자주 질의하는 정기보고서의 재무 및 비재무사항 기재요령, 지분공시 5% 보고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비롯해 전자문서 작성 프로그램(DART 편집기) 사용법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