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40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부과사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40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부과사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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