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금융회사의 채무자가 부채증명원이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휴대폰 인증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부채증명원이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예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신청인 대부분이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 파산 신청자로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워 민원이 발생해왔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부채증명원과 경력확인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