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기술자 진입 문턱 낮아진다

입력 2015-08-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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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2년 경력 없어도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

다음달부터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시간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만 이수하면 경력 없이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기준을 완화해 청년 취업 기회를 늘리고 전기공사업계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에 취업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2년 경력 없이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만 받아도 전기공사기술자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만1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 졸업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청년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업계의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전기공사 시공인력 부족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도 하반기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번 진입규제 개선을 계기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 구축과 연계할 계획이다.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을 갖춘 질적인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기공사업계가 솔선수범토록 유도하고, 전기공사협회에서 추진중인 교육과정을 보다 현장 활용도가 높고 질 중심의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충격 울타리시설, 전기충격살충기시설, 풀용수중조명시설, 분수의 조명시설 등을 전기공사 종류에 명시해 전기설비 시공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보증이용한도를 확대해 건실한 전기공사업체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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