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지역의 5000㎡ 이상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는 문화시설이나 판매시설이 허용되고, 다세대ㆍ연립 주택 등을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이 지난 28일 공포되고 12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최소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앞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을 5000㎡ 이상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엔 시ㆍ도지사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승인ㆍ주택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시행령에서는 또 공급촉진지구에 문화ㆍ집회ㆍ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ㆍ학교ㆍ의료시설 용지는 별도로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또 장기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우량 사업자가 받아갈 수 있게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해 경쟁입찰에 부치되 신속한 토지 공급 등이 필요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ㆍ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거나 경쟁입찰ㆍ추첨이 2번 넘게 유찰됐을 때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5%를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매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임대처럼 1가구 이상만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비영리법인ㆍ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가구 이상, 매입임대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를 원칙으로 하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4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매매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입임대는 3개월, 건설임대는 2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상호 전환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게 하고,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4년ㆍ8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