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금 관리용으로 개설된 후 장기간 방치된 공금 통장이 정부 감찰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방치된 공금 통장이 전국 자치단체에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특별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상시 감찰에서 경상남도와 경남 창원시의 공금 통장 총 46개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자치단체는 이들 46개 통장의 존재와 잔액, 관리 부서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창원시는 공금 통장 26개를 최대 15년 11개월 동안 관리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다. 26개 통장의 잔액은 4517만원에 이른다.
경남도에서도 최대 12년 10개월 동안 총 20개 통장(잔액 278만원)이 주인을 잃은 채 잠자고 있었다.
자치단체 공금 통장이 무더기로 방치된 원인은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부실하게 이뤄져 통장 관리에 구멍이 생긴 탓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통장 잔액을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자치단체와 소속기관이 개설한 통장을 전수 조사해 공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두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남도와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관리 허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으로 감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에 방치된 통장 잔고가 평균 1천만원씩이라면 잠자는 지방재정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 3∼4월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려고 집단행동을 한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여 3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하라고 광주시에 최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