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제 금감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금감원 실장의 실명을 사칭, 금감원의 예금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직접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해 예금 4000만원을 가로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